롯데주류, '처음처럼 음해' 하이트진로에 100억 소송
롯데주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롯데주류 측은 "음해행위전에 매월 0.5%~0.7% 가량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면서 입은 매출 손실액,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코자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해 1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주류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처음처럼'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 또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고 이를 위해 6000만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진로의 광고대행사 '코드마'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지시한 진로의 책임을 묻지 않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도 안돼 비슷한 일이 일어난 만큼 이번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초부터 5월말까지 4차례에 걸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전국 영업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처음처럼'을 음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음해성 내용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한국소비자TV 김모PD와 허위 제보자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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