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종합)
경총 "동결됐어야" 한경협 "작년보다 인상률 높아"
소공연 "지불능력 외면" 중기 "현장 능력 반영 안돼"
- 박종홍 기자, 박기범 기자, 김진희 기자,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박기범 김진희 이재상 기자 =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오른 데 대해 일제히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 지불 여력이 낮은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이를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로 논의에 참여한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 600~1만 860원) 내에서 1만 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1만 7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최저임금위 재적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15표로 과반을 확보한 사용자위원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의결됐다.
경총은 1만 700원을 제시한 데 대해선 "이번 결정은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결정이 내려져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에 대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를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영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역대 최대 부채와 경기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 돈은 없는데 인건비만 오르는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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