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충방전 차량 상용화 마스터플랜 발표…아파트 주차로봇 허용
경총 '정부 수용' 규제 개선 사례 발표
반도체 공장 규제 합리화, 원격의료 규정 신설 등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 차량에 대한 제도와 인센티브를 담은 마스터플랜이 수립·발표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규제 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V2G 기술은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자는 기술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와 인센티브가 미흡해 시장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해외에선 V2G 충전 요금 할인 등으로 시장 참여를 유인하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총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11월 V2G 기술 차량 계통 연계 및 계량 방식, 방전 요금 등 제도와 인센티브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V2G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또 주차로봇은 기존 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주거단지 내 설치가 불가능하다. 소음 및 진동 문제, 안전 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기술 발전을 간과한 '낡은 규제'란 지적이 제기됐다.
주차로봇이 기존 기계식 주차장보다 사고 위험이 낮고,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선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용해 주차로봇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일정 요건 하에 주택단지 내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족 보행 로봇 등 관절형 보행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도 신설될 예정이다. 기존 실외 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 바퀴가 있는 4륜 로봇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관절형 로봇의 사업화에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K-반도체를 가로막던 규제 역시 개선됐다. 소방관 진입창 규제 합리화 사례가 대표적이다. 2~11층 규모 일반 건축물은 각 층 수평 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데 반도체 공장의 경우 창문 설치 시 온·습도 및 청정도 통제에 곤란을 겪어 왔다.
일률적으로 간격을 정하기보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룸, 외부 물질 유입을 통제하는 클린룸 등 기능에 맞게 진입창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높이 44m를 초과하는 반도체 공장의 경우 진입창 설치 의무를 면제했고, 클린룸 등 특수 시설에 대해선 40m의 수평 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했다.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을 120m에서 150m로 높여 산업단지 내 반도체 공장 높이 제한을 완화한 점도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 꼽힌다.
이외 정부는 기존 고압가스법이 24시간 연속인 반도체 공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반도체 공정용 고압 가스 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인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 역시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 꼽았다. 이외 비숙련 외국인력 건설 현장 간 이동 금지 규제 완화, 건설 현장 간이 소화장치 설치 의무 간소화, 국가 전력배출계수 공표 주기 3년→1년 단축 등도 사례에 포함됐다.
전력배출계수는 일정 전력량 사용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로 공표 주기가 길어 실제 기업의 감축 성과가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