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하청 노조 추가 요구 의제, 원청 교섭 대상 아냐"
노란봉투법 매뉴얼 우려…"하청 업체 경영권 침해"
"교섭 사실 공고 범위 너무 넓고 모호…분쟁 지속 우려"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경제계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교섭 절차 매뉴얼에 대해 "하청 노조가 추가로 요구하는 교섭 의제에 대해서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 하청업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노동위원회가 정한 근로조건을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의제에 대해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를 별도 교섭 단위로 두는 방식으로 분리하고, 하청 노조들의 교섭 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청과 하청이 교섭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노동위원회가 정하되, 나머지 근로조건을 교섭 의제에 포함할지는 노사가 합의로 정하게 하기로 했다.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통해 교섭 의무가 있는 의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에 있어 교섭 의제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이냐의 문제"라며 "의무적 교섭 사항을 논하거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또 정부가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때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 노조 및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도 비판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노조, 하청근로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하청업체 수가 많고 여러 지역에 산재한 경우 공고할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아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이행을 두고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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