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업 흑자 5% 과징금' 상임위 통과…경총 "기업에 심각한 영향"

"천문학적 비용 부과…제재 수준 비현실적"

안호영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규모 사업장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부과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은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 5%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총은 "이미 경영자를 엄하게 형사처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경제 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 과징금 제도가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득환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작업 중지 행사 요건을 완화한 법안 내용도 그 기준이 모호해 노사다툼 및 법적분쟁이 증가하는 등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금 같은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후처벌 및 제재를 지양하고 사전예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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