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중재 조정 중지…경총 "매우 부정적"

"성급한 조정 중지 결정, 사법적 안정성 훼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형해화…무리한 결정"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한화오션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쟁의조정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으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12.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004020), 한화오션(042660)과 각 하청 노조 간 중재 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이 2개월 남아 있고 시행령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조는 원청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반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정 회의에 불참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게 돼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총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경우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대한 사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조정 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사실상 형해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미 교섭대표노조(원청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선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며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분리가 없었기 때문에 하청 노조는 조정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 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를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번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노위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