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지나치게 포괄적, 오해 소지"

일반적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지도 '사용자 판단' 기준 우려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불분명한 개념' 포함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용노동부가 26일 내놓은 일명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더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하고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는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 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들고,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제시했다"며 "도급 계약에서 일반적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도 통제 대상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안전 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한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면서도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분할 등의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이 형해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해석지침에서 명시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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