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일인에서 '총수' 빼자"…한경협, 공정위에 정책과제 건의

동일인 지정제 도입 40년…"지주사 체제 현실 반영 못 해"
"먼 친척 6촌까지 특수관계인 지정하고 과도한 처벌 부과"

ⓒ News1 DB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기업 총수와 친인척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현행 기업집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동일인 지정제가 도입된 1980년대는 재벌 총수가 그룹의 의사결정을 좌우했지만,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엔 대다수 기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지배구조가 '법인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동일인 지정제도 단계적 폐지를 포함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별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이 담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기업집단을 정의할 때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을 먼저 지정한 뒤, 동일인이 단독 혹은 특수관계인(관련자)과 함께 거느린 계열사를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자연인(총수)을 빼자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는 동일인 지정제도는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져 규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도 건의했다. 한경협은 "요건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되는 것 역시 과도하다"며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수관계인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한 경우 부과되는 형벌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6촌의 먼 친척일 경우 총수가 그의 재산이나 투자 내역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도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5조 원'으로 정한 현행 규정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78%가 중소기업 수준으로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데도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