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구금사태 막으려면…韓 전용 'K-비자' 신설" 한미 한목소리
암참 '美 비자 세미나' "조지아주 모멘텀으로 K-비자 논의 서둘러야"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구금됐던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한국인 전용 'E-4 전문직 취업비자'(K-비자)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한미 공동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민법인 대양의 정만석 미국 변호사는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 하에서의 비자 전략'을 주제로 "한국 동반자법 (Partner with Korea Act·PWKA)에 포함된 한국인 전용 E-4 전문직 취업비자가 신설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PWKA는 전문 교육을 받은 한국인 기술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E-4 비자)를 연간 최대 1만5000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는 지나치게 제한적인데, 대미 투자가 활발한 한국에는 별도의 전용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011년부터 매 회기마다 미 의회에 발의됐으나, 10년 넘게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지아주 사태를 모멘텀으로 양국 간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일본(E-1/E-2), 싱가포르(H-1B1) 등 미국의 주요 파트너국이 이미 전용 비자를 보유한 반면, 한국은 미국 내 주요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도의 제도가 없다"면서 "K-비자가 도입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양국 경제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조지아주 단속 사례가 기업 환경과 투자 심리에 미친 영향, 정부 차원의 대응책과 입법 과제, 한국인 전용 E-4 전문직 취업비자의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됐다. 특히 미국 비자 제도와 맞지 않는 하청 중심 인력 구조의 한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비자 발급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도 무게감 있게 다뤄졌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조지아주 사례는 기업들이 미국 비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K-비자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 인재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이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의 경영진이 직접 미국에 와서 전문성을 나누고 현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양국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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