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 파업으로 문제 해결 확산 우려"
'2025년도 ECCK 백서' 발간…17개 분야 韓 규제 건의사항 담아
비전통 주류 전자상거래 대상 배제 '구조적 차별'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국내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용자 범위의 추상적 확장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5일 발간한 '2025년도 ECCK 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CCK는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사용자 범위가 추상적이라며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는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보고 있다.
백서는 "(사용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의 과도한 확장은 원·하청 산업 생태계 붕괴와 법적 안정성 훼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노사 협력보다는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주류 산업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백서는 2017년 4월 전통주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허용되었음에도 수입 주류를 포함한 비전통 주류 등은 전자상거래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구조적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주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주류 소매 면허자에게 주류 전자상거래와 배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모든 주류 판매업자가 동등하게 전자상거래 채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규제 체계 마련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 규제의 일관성 확보, 디지털 환경에서의 형평성 제고에 필수 요소"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주도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 용기에 음주 관련 경고 문구 규정에 대해서는 "유해한 형태의 음주가 아닌 모든 형태의 음주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최근 입법 활동에 대해 업계는 우려를 표한다"며 "'음주 운전' 경고 문구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이 밖에도 자동차, 주류, 화학 등 총 17개 산업별 총 70개의 이슈와 업계 건의사항이 담겼다.
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협회다.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기관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k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