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큰 어른' 손경식, 노란봉투법 중단 촉구 대국민 호소 나선다
85세 최고령 경제단체장, 이달에만 8차례 정부·여당 찾아가 읍소
"노란봉투법 시행 땐 산업 붕괴"…법 심의 중단·사회적 대화 촉구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심의 중단을 요청하는 대국민 호소에 나선다. 팔순을 훌쩍 넘겨 머리가 하얗게 센 '최고령' 경제단체장이지만, 이달에만 8차례 정부·여당을 찾으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읍소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회견'을 연다. 전날 13개 업종별 단체들의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후속 조처로, 손 회장도 노란봉투법의 심의를 멈추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939년생 고령의 기업인이 직접 대국민 호소에 나설 수밖에 없는 까닭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입법 취지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할 수 있게 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전날 13개 업종별 단체 공동 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급기야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은 30일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외국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28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영계의 대대적 호소에도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도 손경식 회장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이다.
손 회장은 지난 9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4일 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16일), 김병기 원내대표(22일), 안호영 환노위원장(25일), 이용우 의원(25일) △김형동 국민의힘 환노위 야당 간사 △2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총 8차례 만나 노란봉투법의 심의 중단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지난 몇 달간 손 회장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부터 환노위까지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설명했지만 지난 월요일(28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헌법 소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의 공식 입장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를 더 하자는 것"이라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6개월 유예 기간 이후 최후의 보루인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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