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韓 진출 美기업 투자 감소시킬 것"
유럽상의 이어 미국상의도 노란봉투법 우려 표명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사용자의 범위와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3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한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의 공동 성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지난 28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국내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암참도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돼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러한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지난해 암참의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 외국계 기업의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 꼽혔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개정안은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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