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따로 공정위 따로"…중복 공시에 기업 부담 가중
한경협, 분기 공시 폐지·이사회 구성원명 삭제 등 41개 과제 건의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기업들이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공시 의무로 행정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분기 공시 폐지', '이사회 구성원명 삭제' 등 41가지 개선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매년 4~5월 중 공시 작성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공시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지난해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96건으로 71.1%를 차지했다.
한경협은 공정위 공시 중 일부 항목들이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돼 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공시 효율성은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 회사의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중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현황 △이사회 운영 현황 △주식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은 금감원 공시인 '사업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중복 공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는 대신, 정보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삭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할 것을 건의했다.
'임원 현황'도 기업 부담을 늘리는 공시로 지목됐다. 정작 활용도는 낮은데 입력해야 할 요소는 과다하고, 일부 항목은 모호한 점이 있어 자칫하면 허위 공시가 될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에는 임원 한 명당 11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중 '임기 만료(예정)일'은 일자까지 기록해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 예측이 어려워 기재하는 순간부터 허위 공시 위험이 발생한다.
또 임원의 '주요 경력' 정보는 기업에서 전·현직 경력을 일일이 찾아 기재하기에는 매우 번거로운 반면, 정보이용자들이 공시자료를 통해 인물 정보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 임원의 '소속 하부위원회' 정보 또한 동일 공시 내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에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중복이다.
한경협은 해당 항목들의 정보 가치에 비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해 △임기 만료 예정일 △주요 경력 △소속 하부위원회 등을 임원 현황 항목에서 삭제(현재 11개 → 8개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한경협은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 공시만 할 수 있도록 개선 △공익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 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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