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 나선 최윤범, 영풍 '집중투표제' 강제 상정 추진
영풍정밀 "3월 정기주총에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하라" 주주 제안
영풍 "검토하겠다" 회신했지만 可否는 아직…영풍정밀 "법적 대응"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이 다음달 영풍(000670)의 정기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자, 최 회장 측도 방어를 풀고 본격적인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영풍정밀(036560)은 조만간 영풍을 상대로 집중투표제 및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의안상정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윤범 회장 측인 영풍정밀은 영풍의 지분 3.59%를 보유한 주주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정기주총에 상정할 것으로 제안하면서, 11일까지 세부 안건별 수용 여부를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영풍은 11일 "주주제안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회신을 보냈다. 하지만 영풍정밀은 해당 회신 내용이 당초 요구했던 '안건 수용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시한을 넘겼다고 판단, '안건 강제 상정' 준비에 나선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영풍정밀이 제안한 안건이 강제 상정된다. MBK·영풍은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앞두고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걸어 최윤범 회장 측의 히든카드였던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을 무마했다. 최 회장 측이 비슷한 방식으로 역공에 나선 셈이다.
재계는 영풍정밀이 강제 상정을 노리는 '집중투표제'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영풍 이사진 5인 중 사외이사 3인(박병욱·박정옥·최창원)이 다음달 임기가 만료된다. 소수주주에 유리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최 회장 측 이사 후보들이 영풍 이사회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정밀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 15.15%를 보유하고 있다. 장형진 고문 측(52.65%)보다 한참 낮은 지분이지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3%룰'이 적용된다는 점이 변수다. 이 경우 의결권은 최 회장 측 12%대, 장 고문 측 13%대로 바뀌어 최 회장 측 입장에선 '해 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당장 3월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앞서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과시켰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당일 이사 선임에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일단 집중투표가 도입되면 최 회장 측이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모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노릴 수 있어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영풍 측은 영풍정밀의 주주제안 수용 여부에 대해 "주주제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