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정신건강 검증…롯데 "현명한 판단 기대"(종합2보)
간병인 2명과 함께 본관 12층 VIP병실서 생활, 신동빈도 면회 가능
법원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 소요…롯데그룹 "현명한 판단 기대"
- 류정민 기자, 안대용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안대용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이 16일 정신건강 검증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진찰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5분께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을 나서 서울대병원 본관 12층 VIP병실에 입원했다.
신 총괄회장의 병원 행에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대표 변호사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가 동행했다.
오후 3시19분께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미리 병원에 대기하고 있던 맏아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함께 병실로 향했다.
그는 앞으로 간병인 2명과 함께 병실에 머물면서 정신건강 검증을 위한 진찰을 받게 된다. 이날 담당 의사와 면담한 후 안정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 과정에서 '건강은 어떠시냐', '오늘이 며칠이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신 총괄회장은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면회는 사실혼 관계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신동주, 신동빈, 신유미 등 4명의 자녀만 1주일에 두차례 1시간씩 면회할 수 있으며 법률대리인은 1주일에 1차례 1시간 면회할 수 있다.
김수창 변호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입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했고 본인이 이를 수용해 입원이 이뤄졌다"며 "입원 기간은 의료진이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정확한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진찰 및 소견서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법원의 판단까지는 상당기간의 시일이 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총괄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면회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면회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당초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 4월 중 입원하도록 결정했지만 신 총괄회장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원을 거부해왔다. 이번 입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제기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재계에서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신동빈 회장 측과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결정이 내려지면 위임장의 신빙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신 총괄회장이 입원까지는 했지만 진찰 도중에 병실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수창 변호사는 "그런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7월 이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검증을 위해 최소 2주 정도 입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감정기간이 끝나고 감정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보내는 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며 "그 이후 심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시점은 아직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신 총괄회장의 입원에 대해 "경영권 분쟁은 이미 수차례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상법상 절차를 통해 마무리됐다"며 "가족분들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신청한 이유는 총괄회장의 건강과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입원 감정을 계기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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