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경력요건 완화…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딴 사람은 업무 경력이 없이도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경력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법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에서 경력 요건을 없앴다.
간호학 전공자의 경우 화학,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했던 조건도 없애 다른 이공계 전공자와 동등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분야 고용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화장품 관련 또 다른 규제혁신 과제인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민간 인증제 전환 등도 올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업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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