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SPF50 믿고 샀더니 허위 표기"…K뷰티 위상 흠집

소비자 모임 300명 식약처 법률 위반 검토 고발장 접수

선크림 SPF지수 허위기재 광고 식약처 조사 촉구(화난사람들 홈페이지)ⓒ 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자외선 차단 지수를 허위 표기한 선크림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판매 업체는 제품을 회수·환불 조치하고 사과에 나섰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공유하고, 허위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모임 약 300명은 지난달 식약처에 선크림 SPF지수 허위 표시 법률 위반 여부 검토를 촉구하는 신고서(고발장)를 접수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 모임은 해당 업체들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복구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률 대리인 채다은 변호사는 "현재 SPF지수 허위표시와 관련해 식약처에 법률 위반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화장품 기능을 검증하는 한 유튜브 채널은 일부 화장품 브랜드들이 SPF50이라고 광고하며 판매한 선크림 지수가 실제로는 더 낮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자외선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 파장이 280~315㎚인 자외선 B(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다. 예를 들어 자외선양이 1일 때 SPF50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양이 50분의1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안인숙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이 출연한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 SPF지수가 표기보다 낮은 5개 제품을 임상 프리테스트한 결과, 제품 모두 SPF30 미만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영상에 나온 제품 목록을 블랙리스트로 정리해 공유했다. 특히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소식이 알려져 K-뷰티 위상에 흠집을 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브랜드사는 선크림 생산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사에 의뢰한다. OEM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예를 들어 브랜드사에서 SPF50 선크림 제조를 요청하면 제조사는 추가 검측기관에서 테스트를 거쳐 SPF50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을 만든다.

이번 폭로 유튜브 영상에선 검측기관이 프리 테스트에서 제조사와 브랜드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 역시 제기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비자 분노가 거세지자 해당 선크림 판매 브랜드들은 제품 교환과 환불을 진행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처에 나섰다. 현재 라운드랩·퓨리토·휘게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진행 중이다.

휘게 사과문(휘게 홈페이지)ⓒ 뉴스1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