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필요"…전기차 보급 촉진에 신사업까지

고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격 낮춰 차량 구매 부담 완화
배터리 구독·재활용 등 신사업 창출…현행 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인터배터리 2025’ LG에너지솔루션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배터리 모형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5.3.5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기차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면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서다.

소유권 분리는 새로운 사업 기회로도 이어진다. 배터리를 구독·리스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사용 후 회수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에선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를 자동차 부품이 아닌 독립된 자산으로 취급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손명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주관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배터리 리스·구독 등 새로운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다"며 "소유권 분리를 통해 금융·서비스·배터리 생애주기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기차 대중화에 맞춰 국민이 부담 없이 전기차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자동차·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에서도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선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법제화 필요성 및 주요국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국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 등록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차량과 별도로 배터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자동차등록원부상 배터리 대여자 표시와 함께 배터리 대여사업자의 사업요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성능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소유권 분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안전·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래 구조에 맞춰 보험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따라 배터리 구독·리스와 차량 이용 후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되면 차량 가격 인하로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장벽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성능 저하와 교체 비용 리스크를 별도 자산 소유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