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2→5단계 세분화…최저 294.3원·최고 391.9원
출력별 단가 차등 적용…'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도 추진
휴게소 요금 표지판 의무화…부당 철거시 보조금 제한 등 관리 강화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충전기 출력별 비용 차이를 반영하고, 현장에서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정보 공개와 관리 기준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 공공 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 100킬로와트(㎾) 미만과 100㎾ 이상 2단계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이를 30㎾ 미만, 30㎾ 이상~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이상~200㎾ 미만, 200㎾ 이상 등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요금은 30㎾ 미만 294.3원/㎾h, 30㎾ 이상~50㎾ 미만 306.0원/㎾h, 50㎾ 이상~100㎾ 미만 324.4원/㎾h, 100㎾ 이상~200㎾ 미만 347.2원/㎾h, 200㎾ 이상 391.9원/㎾h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100㎾ 미만 324.4원/㎾h, 100㎾ 이상 347.2원/㎾h였다.
새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기후부 협약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는 충전요금 할인은 새 단가에 기존 할인폭을 그대로 반영한다.
충전요금 표시 의무도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른바 '깜깜이 요금'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충전기 위치와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도 공개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 상세 위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충전기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정비와 정기점검 의무도 강화하고, 고장 신고와 이용 문의에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담 관리기구 지정 근거도 신설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수소차 충전시설을 각각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정보 등록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계절·시간대별 공공 충전요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더 낮은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방향이다.
보조금 지침도 손질한다. 내구연한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아파트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운영 방식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신축 건물과 공동주택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위탁운영 표준계약서도 제공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 충전기 표준규격을 마련해 불필요한 교체와 철거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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