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쌍용차파업' 손배 40억 집행 않기로…노조에 확약서 전달
2009년 평택농장 점거 농성…손배 문제, 노란봉투법 입법 발단돼
노조에 '20억 배상' 대법 판결에도…사측 '미래 지향' 이유 미집행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KG모빌리티(003620)가 전신 쌍용자동차 시절인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가 벌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40억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을 촉발한 손해배상 문제가 사측의 미집행으로 16년 만에 일단락된 것이다.
1일 전국금속노조와 KG모빌리티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말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킨 뒤 이날 금속노조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전달했다.
앞서 2009년 쌍용자동차가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정리해고 파업 반대 농성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12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와는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파업을 불법으로 본 대법원은 지난 5월 노조를 상대로 배상액 20억 922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더해 지연 손해금까지 합치면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진 "다른 사업장의 고통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집행 확약은 최근 노조법 제2·3조가 개정 입법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 법안의 명칭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된 것도 쌍용차 파업 이후 시민들이 연대의 의미로 노란 봉투에 담은 성금을 노조에 전달한 데서 유래한다. 다만 KG모빌리티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16년 넘게 이어지던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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