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어 기아도 통상임금 확대…명절·휴가비 등 포함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외벽에 기아차의 새로운 로고가 걸려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외벽에 기아차의 새로운 로고가 걸려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에 이어 기아(000270)도 명절보조금·휴가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아 노사는 2025 특별협의 회의를 통해 명절보조금(설·추석 각 110만원)과 여름휴가비(80만원), 엔지니어·기술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임금으로 추가 적용하는 항목은 엔지니어 직군의 경우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등 16가지 항목이다. 기술직은 본인수당, 보전수당, 정비향상수당 등 12가지 항목이 적용된다. 전직군은 명절보조금,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합의안에는 통상임금 확대가 대법원 판결 시점인 2024년 12월 19일부터 소급적용된다는 문구도 담겼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기아에 앞서 현대차도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직원 1인당 평균 318만 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 노사 간 통상임금 확대 합의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회사의 1차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기아 노사는 오는 25일 7차 본교섭을 이어간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