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트럭, 차주에 '엔진결함 소문내면 수리 못해줘' 확약서 요구 논란
동해·제천 등에서 6개 차량 엔진 깨짐 현상으로 입고
"비밀유지 동의 안하면 차량수리 불가"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만트럭버스코리아(만트럭)가 엔진 깨짐 현상이 발생한 TSG 480 덤프트럭 차주들에게 결함을 외부에 알리면 차량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차량 정비 후 작성하는 인수 확인증이 아닌 '인수확약서'라는 새로운 서류까지 만들어냈다.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환(인수)에 동의하는 대신 추가 보상 언급 금지, 관련 내용 누설금지 등에 합의해야 차량수리가 가능하다는 식이다.
방법도 교묘하지만 만트럭코리아 본사가 서비스센터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만트럭 차주협회와 TSG 480 덤프트럭 차주들에 따르면 만트럭 동해 및 충북 서비스센터는 엔진 깨짐 현상으로 입고된 차주 2명에게 회사가 제시한 확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확약서에서 논란이 되는 항목은 차주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언급하지 않을 것과 해당 내용을 제 3자에게 알리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해당 서비스센터는 이에 서명하지 않으면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차주에게 밝혔다. 차량 수리를 볼모로 만트럭에 불리한 정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은 차주는 2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결함 트럭은 모두 6대다. 만트럭은 비밀유지 단서가 달린 인수확약서 서명을 요구하며 반대급부로 엔진오일 등 소모성 부품 교환을 제안했다.
차량 정비 후 작성하는 인수확인증에 해당 단서를 반영하면 "수리를 안해주겠다"는 방식으로 압박하기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간에 엔진오일 등 소모성 부품 인수에 동의하는 인수확약서를 끼워 넣고 차량 품질 이슈에 추가 보상을 언급하지 말라는 치밀함을 보였다.
소모성 부품 교체 및 인수에 동의하고 차량 점검·수리에 관한 정보를 3자에게 누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는 일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동해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은 지난 6월부터 보조 제동장치 이상, 워터펌프 내부 녹물 발생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 트럭이다. 엔진 출력 저하로 재입고가 이뤄졌다.
만트럭은 차량 점검 후 차주에게 고압인터쿨러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의 교체를 제안하면서 인수 확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EGR 쿨러는 교환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 출력저하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EGR 쿨러 수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해당 차량 차주는 "엔진 깨짐 현상으로 부품을 교체해도 결함은 그대로"라며 "무상 서비스 기간에 포함된 차량을 두고 수리를 볼모로 인수확약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북 제천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만트럭 TGS 480차량 5대를 2016년과 2017년 구입했으나 올해 차량 엔진 헤드 깨짐 현상이 발생해 피해를 본 경우다.
A씨는 자비를 들여 차량 5대 엔진을 모두 해체했고 모든 차량에서 엔진 깨짐 현상이 발생해 수리를 받았다. 또 다시 엔진 깨짐 현상이 발생하자 어쩔 수 없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A씨는 만트럭이 차량 한대에 1억2000만원 상당의 새로운 엔진을 교체해 줄 것을 제안하며 해당 내용을 알리면 안 된다는 확약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를 거절한 상태로 엔진 깨짐 현상이 발생한 다른 차량 차주 20여명과 함께 TSG 480 차량 리콜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인수확약서 서명을 요구하며 불리한 정보 유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 만트럭코리아 본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만트럭 관계자는 "차량마다 상황이 다 다를 뿐 아니라 아직 보상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별적인 보상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본사 차원에서 해당 방침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약서 단서에 '결함 관련 추가 보상 언급 금지', '합의 내용의 3자 공개 금지' 내용이 포함돼 해명의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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