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국토부 리콜결정 수용"…아반떼 등 24만여대 대상

그래픽=최진모 디자이너ⓒ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현대자동차가 아반떼 및 에쿠스(VI) 등 12개 차종 24만여대(추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리콜 결정을 수용했다.

12일 현대차는 "국토부에 제출할 리콜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는 한편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무상수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내부 제보자가 신고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아반떼(MD), i30(GD) 차량 진공파이프 손상 △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 12개 차종에 대한 리콜을 최종 결정했다.

조사대상 차량은 총 40만대로 그중 수출 물량 16만대를 제외한 24만여대가 리콜 대상으로 추정된다.

앞선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현대차는 제작결함이 아닌 공정상 품질불량을 이유로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 결정을 따르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강제리콜 명령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경우 소비자 신뢰회복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리콜계획은 관계 법령에 따라 내달 초에는 확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 및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는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현대차는 또 아반떼 프런트 코일스프링 손상, 스타렉스 주행 중 스프링 절손 등 9개 불량에 대해서는 국토부 권고에 따라 무상수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수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결함의심 사안 3건에 대한 리콜여부는 추가조사 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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