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 충전하느냐 따라…전기차 충전요금 '복불복'
아이오닉 EV 한달 1114㎞주행에 필요한 189kwh 충전하면..
급속충전 5만9176원선, 심야시간 완속 1만3276원
- 심언기 기자, 신준섭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신준섭 기자 =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해 누진제에서 제외하는 등 배려가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충전하느냐에 따라 '복불복'이다.
전기차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현대차 아이오닉EV의 경우 배터리 용량은 28KWh이며 공식 최대 주행거리는 191㎞다. KWh당 주행거리는 6.8㎞다.
7KWh급 가정용 완속 충전기를 쓰면 최소 4시간이 소요되며 요금이 비싼 급속 충전시설을 쓰면 최대 30분 정도 걸린다. 전기차 충전소 통합서비스 이브웨어(evwhere)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완속 충전기는 각각 450기, 556기다.
급속충전 시설의 경우 요금은 KWh당 313.1원으로 정해졌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다. 2013년 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등록차 평균 연간 주행거리 1만3378㎞(월 1115㎞)기준으로 아이오닉EV를 급속 충전시설만 써서 충전한다면 한달 189KWh 전력이 필요하고 요금은 한달 5만9176원이다.
1회 충전 비용이 8767원으로 휘발유 약 6리터로 165㎞를 달리니 휘발유에 비해 에너지비용이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것은 분명하다.
가정용 완속 충전기를 쓰면 이보다 저렴하지만 언제 쓰느냐에 따라 요금은 천차만별이다. 충전요금이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여름철 최대부하시간대 충전요금은 KWh 232.5원이다.
전력사용이 많은 여름에 가장 비싸고 봄·가을철이 가장 낮다. 그리고 과부하대인 10 ~12시 등이 가장 비싸고 심야인 23시~다음날 9시까지가 가장 싸다.
만약 아이오닉 EV를 한달 사용량 189KWh를 최대부하대에 완속충전하면 기본요금 2390원을 합쳐 4만6332원의 충전요금이 발생하고 여기다 10%의 부가가치세와 3.7%의 전력기반기금을 합산하면 5만2680원의 최종요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심야시간대만 이용하면 충전요금은 1만3276원에 그치고 부가세와 전력기반기금을 합쳐도 1만5095원에 불과하다. 만약 시간대를 섞어쓰면 중간 정도의 요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가급적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이용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자가 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고장이 났다고 해서 외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가정용 콘센트에 꽂아 계속 충전하는 황당한 일은 하지 말아라는게 전문가 조언이다. 에어컨처럼 누진제가 적용돼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근 외부 충전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자마다 요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충전계획을 잘 짤 것을 조언한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특성에 맞게 한전에서 요금을 다르게 짜서 공급하기 때문이다.
가령 낮시간 이용이 많은 공공주차장에서는 오전과 오후 할인폭이 큰 방식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대형마트에서는 손님이 많은 오후와 저녁시간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저녁 심야시간에 이용자가 많음을 고려해 이 시간대에 더 낮은 단가로 전기를 수전한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400만원에 이르는 완속 충전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 충전기도 요즘 예약기능을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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