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구입한 車, 개소세 환급 어떻게 받나
각 업체 별로 소비자에게 개별통보…계약시점 아닌 출고시점 기준
- 박기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1월에 차를 구매한 소비자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판매 회사가 차값에 포함했다 정부에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개소세 환급도 자동차 회사가 대신하게 된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개별 소비자들에게 개소세 인하 안내를 통보하고 있다.
정부는 3일 소비촉진 방안으로 올 상반기까지 자동차에 적용된 5%의 개별소비세율을 30% 내려 3.5%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12월까지 개소세를 인하하기로 했으나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1월 완성차 판매가 급감하는 등 소비 위축이 심해지면서 이를 연장했다. 아울러 1월에 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개소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달 출고된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로 면제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1월 구매고객에게 세금 인하분을 환급할 예정이다.
1월에 출고되거나 수입된 차량은 차량 가격 5%에 해당하는 개소세가 포함돼 있으나 인하된 1.5%의 면세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개소세는 자동차 가격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에 차값이 비쌀수록 세금감면폭이 크다. 현대차 차종 중 가장 비싼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모델은 1억1700만원에서 개소세 인하로 1억149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210만원의 세금을 면제 받는 셈이다.
세금 인하 혜택은 계약 시점이 아닌 차량 출고 또는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자동차 출고가 늦어져 6월 이후 차를 인도받을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제네시스 EQ900은 주문이 몰려 있어 현재 계약을 체결하면 8개월 가량 대기해야 한다. 인도 시기가 늦으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1월 판매에 따른 환급 규모는 현대차는 약 430억원, 기아차는 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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