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에 식음료·뷰티株 동반 강세[핫종목](종합)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부담을 덜어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5% 글로벌 관세를 밀어붙이는 등 관세 재조정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003230)은 전 거래일 대비 7.22%(8만4000원) 오른 124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30만5000원까지 올랐다.
에이피알(278470)(3.21%)과 한세실업(105630)(8.42%) 등 미국 의존도가 높고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던 뷰티, 패션업종도 동반 강세였다.
이번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기존 상호관세 15%에 비해 관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가 제동이 걸리면서 기존에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기대감이 열린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증권가에선 향후 주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하고, 관세 환급에 대한 가능성 역시 적어보인다는 전망이 대두되며 상황이 진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향후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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