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본격화"…콜마홀딩스, 20% 급등[핫종목]

1만 5380원 기록…52주 신고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한국콜마제공)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콜마홀딩스(024720) 주가가 두자릿수 이상 급등 중이다. 콜마그룹 창업주 유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부각되면서다.

18일 오전 10시 46분 콜마홀딩스는 전일 대비 2550원(20.70%) 상승한 1만 4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개장 직후 1만 538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콜마비앤에이치(200130)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윤 회장은 2018년 9월 장남 윤 부회장,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경영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해 그룹을 운영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윤 대표를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에 '본인과 CJ제일제당 이승화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을 시도하는 등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남매간 갈등이 격화했다.

이후 윤 회장이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고 이에 콜마홀딩스 주가가 뛴 것으로 풀이된다.

윤 회장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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