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6200억 적발…전년比 9.1% 증가

장기보험 적발금액 증가폭 가장 커…병원 주도 보험사기 공조 강화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실시된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에 대한 브리핑 현장. 2024.5.28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했다.

특히 장기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한 유관기관 공조를 확대하고,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의 시장 퇴출도 강화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5만 3865명으로 같은 기간 5.6% 늘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 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기보험은 2645억 원으로 42.7%를 차지했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43억 원 늘어 보험종목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고내용 조작'이 3798억 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고, 이어 허위사고가 1081억 원(17.4%), 고의사고가 864억 원(13.9%)으로 집계됐다.

세부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단서운데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다청구가 전년 동기보다 399억 원 증가했고,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도 185억 원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만 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만 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 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업주부 5855명(10.9%), 무직·일용직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 2246명(4.2%) 순이다.

금감원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의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또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를 신속하게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이후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를 신속히 등록 취소해 보험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됐다.

신고 대상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한방병원·한의원, 의사,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와 브로커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신고자에게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와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최대 3000만원, 환자나 차주·운전자·동승자 등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안받았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