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손'에게 보험금 어떻게 남길까…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용법[영화in 보험산책]
사망보험금 지급 시기·방식 미리 설계…배우자·직계존비속 수익자 지정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영화 '장손'은 두부공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장손 성진과 3대 대가족의 이야기다.
3대 대가족은 제사를 위해 고향집에 모인다. 가족들은 제사가 불편한 눈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완고한 성격을 지닌 할아버지 승필이 제사와 족보를 중시하는 탓에 제사를 거를 수 없다. 성진의 할아버지이자 1대 장손인 승필은 두부공장 '대명식품'을 설립해 집안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3대 장손인 성진은 조부모의 뜻과 달리 가업을 잇지 않고 꿈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지만, 무명 배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진 역시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고향집을 찾는다.
성진을 가장 반기는 사람은 할머니 말녀다. 온화한 성품의 말녀는 가족들을 이어주는 대들보 역할을 한다.
성진의 아버지이자 2대 장손인 태근은 한때 집안의 독자로 온갖 기대를 받았지만, 현재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업인 두부공장 경영에서 손을 떼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현재 두부공장은 성진의 누나이자 태근의 딸인 미화와 남편 재호가 운영하고 있다.
할아버지 승필과 할머니 말녀는 가장 아끼는 손자 성진이 두부공장을 이어받길 바란다. 하지만 성진은 온 가족이 모인 이날 두부공장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다.
갑작스러운 선언으로 가족들에게 충격을 남긴 성진은 서울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말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말녀와 치매에 걸린 승필이 사랑하는 손자 성진에게 보험금을 남길 방법은 없을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망 이후 보험금이 자신이 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특정 가족으로 지정하면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이 해당 수익자에게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보험수익자로 손자를 지정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손자가 보험금을 직접 받게 된다.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돈을 언제, 어디에 사용할지까지 정해두기 어렵다.
반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하면 신탁회사가 사망보험금을 받아 위탁자가 생전에 정해둔 방식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처럼 지급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일부를 지급하는 등 지급 시기와 방법을 미리 설계할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누구에게 보험금을 남길 것인가'를 정하는 방식이라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까지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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