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추석 연휴 '교대 운전'부터 '댕댕이'까지 보험특약 챙기세요

추석 당일 사고 1건당 피해자 2.3명…평상시보다 64%↑
차량 사전점검·교대운전 특약 확인…2차 사고·전기차 방전도 주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향(오른쪽)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6.9.23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올해는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짧아 귀성·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가족과 교대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자 확대 특약부터 렌터카·긴급출동, 반려동물 피해까지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챙길 필요가 있다.

2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는 교통사고 건수가 평상시보다 18% 줄어들지만, 사고 1건당 피해자 수는 2.3명으로 평상시 1.4명보다 오히려 64.3% 늘었다.

특히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추석 당일에는 18세 미만 피해자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피해자 비중은 14.2%로 평상시의 2.2배 수준이었다.

또 사고 형태별로는 정체 구간에서의 졸음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영향으로 추돌사고 비중이 49.1%로 평상시보다 10.4%포인트(p) 높았다. 여기에 추석 당일 중앙선 침범 사고 비중은 평상시의 1.5배, 추석 다음 날 음주운전 사고 비중은 1.6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사고 위험을 막으려면 우선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에 앞서 차량 점검이 필요하다. 출발 전에는 배터리와 타이어 공기압·마모 상태, 엔진오일·냉각수,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주행 중에는 안전거리 확보와 충분한 휴식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속도와 동일한 거리만큼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고, 장시간 운전할 경우 최소 2시간마다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쉬는 것이 좋다.

추석 연휴에는 교통 정체와 갓길 정차가 늘어나는 만큼 2차 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2차 사고는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하는 사고다.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면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뒤 후방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탑승자는 차량 안이나 주변에 머무르지 말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사고 직후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별도로 저장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거리 이동에 대비해 견인거리 확대 특약이나 전기차 전용 긴급출동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장거리 운전 때는 상황에 맞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특약'이나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을 이용하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와 휴차료 등을 보장하는 '렌터카 손해 특약'도 있다.

또 추석 연휴 여행이나 나들이에 맞춘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피해보상 특약'과 차량에 실은 골프채·낚시용품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레저용품 담보 특약'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장거리 운전과 교대운전이 늘어나는 만큼 출발 전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와 필요한 특약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고나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와 견인 등 보장 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