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상생보험 푼다…7개 지자체서 신용·기후 등 무료보험

전북·제주 이어 9월부터 본격 확대…휴업손해·사이버보험 등 출시

3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도로 옆 물웅덩이를 지나는 차량이 혼잡을 빚고 있다. 2026.8.30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업계가 7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140억 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본격 선보인다. 전북과 제주에서 일부 상품이 먼저 출시된 데 이어 9월부터는 신용생명보험과 휴업손해·사이버보험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자체에서 각각 20억 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사업 규모는 140억 원으로 약 100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생보업계는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선보인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지정된 금융회사 대출을 보유하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차주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3대 질병을 진단받으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보험금이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면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가입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다. 제주와 충북은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가입 대상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개별 신청을 받는다. 경남·경북·광주·전남은 가입 대상을 1차로 선별한 뒤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개별 안내한다.

신용생명보험은 9월 1일부터 출시되지만 지역별 실제 가입 시점은 다를 수 있다. 경남은 행정 준비 등을 거쳐 10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상생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을 경우 기본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포인트(p)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신규 대출을 이용하면 1차년도 보증요율이 0.3%p 인하된다.

손보업계는 7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전북과 제주에서는 일부 상품이 9월에 앞서 먼저 시행됐다.

전북에서는 지난 6월 15일부터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에 신규 또는 재가입하는 소상공인의 자기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7월 28일 기후보험을 출시했다. 제주지역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일용직 근로자가 폭염경보로 작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 시간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상품이다.

9월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맞춤형 손해보험 상품이 잇따라 출시된다. 경북에서는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휴업할 경우 월세·공공요금 등 계속 지출되는 고정비를 입원 3일째부터 하루 최대 5만 원, 최대 10일까지 보장하는 휴업손해보상보험을 제공한다.

광주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선보인다. 신체 피해는 사고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전남에서는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업무 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전북에서는 기존 풍수해보험 지원에 더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위로금과 화재 피해, 실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9월 출시한다.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의 피싱·해킹·스미싱·파밍과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선보인다. 피싱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80%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경남은 10월 중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영업 중 화재로 제3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억 원을 보장하고 부상과 재산 피해도 보상한다.

손보상품은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서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가입된다. 다만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 가입 신청이 필요하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대상자가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별도 접수처 등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 과정에서 가입 조건 유지 여부 등을 증빙해야 한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