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중복 가입하셨나요?…단체보험 있으면 중지해도 됩니다
금감원, 단체실손 가입 및 실손보험 전환 주요 민원사례 안내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A씨는 입사 후 직장 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뒤에도 개인실손보험료를 계속 납부했으나, 납입중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단체실손보험만 유지하던 중 지난해 말 퇴사하게 돼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해 신규 개인실손보험 가입을 문의했으나, 뇌질환 진단 및 수술보험금 청구 이력으로 가입이 거절됐다. 이후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개를 요청했지만,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재개가 불가능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과 관련해 단체실손보험 가입, 실손보험 전환,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등 최근 빈발하는 주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개인실손보험은 소비자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상품이고, 단체실손보험은 회사나 단체가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일괄 가입하는 상품이다.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기존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일부 보장을 중지해 보험료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중지 대상은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계약자 가운데 단체실손보험에 추가 가입한 경우다. 보험료 납입 중지나 보장 중지는 개인실손보험 가입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며, 단체·개인실손보험 간 중복되는 보장 항목에 한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실손보험이 상해·질병 입원을 모두 보장하는 '종합입원담보'이고 단체실손보험이 상해입원만 보장할 경우 개인실손보험의 종합입원담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상품 구조 차이로 보장 항목이 일부 다를 경우에는 계약자 동의를 거쳐 중지가 가능하다. 또 중지 신청 이후에도 15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현황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나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경우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는 별도의 가입 심사 없이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가능하며, 현재 건강 상태나 과거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가입할 수 있다.
재개 상품은 중지 당시 가입했던 상품이나 재개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상품 가운데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개할 경우 기존 상품과 자기부담률이나 보장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이번 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기존 계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환 후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전환을 철회할 경우 기존 계약과 전환 계약 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는 기존 계약 기준으로 보장받게 된다.
여기에 해외여행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 가운데 국내 의료비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 보장된다. 다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해외여행보험과 국내 실손보험 간 중복 보장이 아닌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다.
비례보상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15만 원 발생한 경우 해외여행보험과 국내 실손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더라도 총 15만 원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특약이 비례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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