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보험료 할인해 드립니다"…'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시행
어린이보험 등 보험료 할인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적용
다음달 1일부터 각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정부와 보험업계가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경감을 위한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보험계약자의 어린이보험 등 보험료 할인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는 각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와 보험사는 해당 3종 세트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점검해 왔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또 제도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되며 3가지 지원 방안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에 나선다. 출산(해당 계약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어린이보험의 보험료 규모는 연간 9조 4000억 원 수준이다.
대상은 보장성 어린이보험으로, 각 사는 어린이보험 상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는 1년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할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상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납입 유예를 제공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예 기간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험료는 유예 기간 종료 후 납부하게 된다.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적용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보험이다.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약 42조 7000억 원 수준이다. 다만 납입 유예가 어려운 일부 계약은 제외된다. 또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납계약이 아닌 분납, 연납 등의 계약에 대해서도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 보험사는 유예 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 보험료 납부 필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상환도 유예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제도는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로 계약대출 잔액 70조 5000억 원 규모다. 최대 1년 한도로 유예 기간을 계약자가 정할 수 있고, 보험사는 유예 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 이자 납부 필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부터 할인 및 유예가 적용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포함),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육아휴직 확인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신청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보험업권은 지난 16일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을 통해 연간 약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업계·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고, 국가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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