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요구' 의결…2개월 내 자본확충 등 계획 제출

롯데손보, 조치 이행기간 '정상 영업'…보험서비스 차질 없이 제공

롯데손해보험 사옥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른 조치로,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될 경우 롯데손보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이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지난 경영개선권고 시와 비교하여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25.9월말 142.0%)인바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되므로 계약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