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날, 자동차 사고 평소보다 23%↑…음주·무면허 사고도 늘어

금감원, 귀성 전 필수 준비사항 및 사고 대응 요령 안내

눈이 내리는 12일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가 정체되고 있다. 2026.1.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9일 설 연휴 기간을 대비해 귀성 전 필수 준비사항부터 자동차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길 정체·장거리 운전, 블랙아이스(도로상 살얼음) 등으로 평상시보다 자동차사고가 많이 발생할생할 뿐 아니라, 가족 등 동승자가 많아 인적 피해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면허·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사고 건수 및 피해자 수가 전체 사고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 귀성길에 오르는 설 연휴의 전날에는 사고 건수가 일평균 1만 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또 설 연휴의 전날 경상 및 중상 피해자 수는 각 5973명, 386명으로 평상시보다 33.3%, 34.0% 증가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 피해자는 상해구분 중 12~14급에 해당하고, 중상 피해자는 1~11급 상해에 해당한다. 특히, 중상 피해자는 설 연휴의 전전날에도 평상시보다 9.6%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와 피해자가 모두 급증했다. 본격적인 귀성 직전인 설 연휴의 전전날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평상시보다 24.1%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평상시보다 15.8% 많았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설 연휴의 전전날 및 설 연휴의 전날에 평상시보다 각각 50.0%, 40.9% 증가했으며,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도 평상시보다 각각 62.5%, 25.0%로 높게 나타났다.

우선 금감원은 귀성 전 필수 준비사항으로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하고, 교대로 운전하려는 경우 출발 전 '운전자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귀성 중 긴급상황에 대비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할 것을 안내했다.

그리고 금감원은 무면허·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거액의 사고부담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면허·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10~20% 할증되고, 무면허운전 시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아울러무면허·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이 40% 감액된다.

귀성길에는 △장시간 운전 시 충분한 휴식 △터널 내 과속 금지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교량 위 교통법규 준수 등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졸음운전·과속 등 중대한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비율이 가중되며 가·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끝으로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대피알림' 및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해야한다고 안내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