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비만치료제, 실손으로 유도…금감원 "예외없이 강력 대응"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피부미용 실손 보장 위해 진료기록 허위 발급 사례도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고가의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유도하는 등 신종·악성 보험사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예외 없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은 올해 신종·악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실손보험과 관련해 일부 병·의원이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악의적인 사례가 지속 나타남에 따라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이와 관련된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특히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의 보급이 확대됨과 동시에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해당 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환자를 유인·권유하는 등 선의의 환자를 보험사기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포착돼 이에 대한 보험사기 적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사고, 음주운전 은폐 등 선량한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 및 적발이 될 수 있도록해 보험사기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엄정한 보험사기 대응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보험사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거의 보험사기는 나이롱환자 등 단편적인 보험사기였다면 최근에는 의료·보험분야에 지식을 보유한 의료인·보험설계사 등이 선의의 환자를 유인해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수법 등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환자들은 보험금 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측면이 있어 비자발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된 선의의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가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기 조사를 명목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된 만큼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운전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적극 환급해 소비자피해 구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09년 6월 이후 2024년 말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 2000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 원을 환급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대응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 등 사전예방적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점검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점검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또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 내부 징계 시 회사의 자체 징계 양정뿐만 아니라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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