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환차익'만 노리다 낭패…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달러보험, 환율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
환율·금리 변동 위험 등 설명 소홀…불완전판매 우려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나친 환차익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달러보험에 대한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은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 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러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해외채권 금리 등을 기초로 보험금 등이 결정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미국달러로 이루어지는 달러보험은 환율이 상승하면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령보험금이 감소하는 상품이다. 또 해외 금리하락 시에도 보험료 적립이율이 하락하고, 수령보험금도 감소한다.

최근 고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9만 54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가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달러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되므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납입하는 보험료와 추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모두 외화이므로, 납입시 또는 보험금 지급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 수령시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예상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500달러의 경우, 원달러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했을 때 월납 보험료가 10만 원 증가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험금은 2000만 원 정도 감소한다.

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상품은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위해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때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뉘어진다.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끝으로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이다. 달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는 장기 상품(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으며,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