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노조, 경영개선권고 철회 요구…"부실기업 낙인에 영업 어려워져"
"지표 모두 개선해 왔는데…이번 조치로 회사 흔들릴 수 있어"
"임시 이사회에서 소송 여부 결정…철회되지 않으면 용산까지 갈 것"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롯데손해보험 노조가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부과에 강력 반발했다. 노조위원장은 금감원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였다.
롯데손보 노조는 6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조합원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개선권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증수 롯데손보 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면 보험회사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12월 퇴직연금 갱신 시 롯데 계열 물건 비중이 높아 방어가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GA(보험대리점) 영업부문에서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으로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표를 모두 개선해왔는데 이번 조치 한 번으로 회사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1일에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소송에 대해 결정을 하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당국은 우리가 소명하려 하면 입을 막았고, 회사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우리가 질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철회되지 않는다면 용산까지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해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평가등급으로 '3등급'(보통)을 부여했으나, 자본적정성 부문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6월 말(검사기준일)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등급이 '3등급'(보통)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부문의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문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해보험이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며 "단기 내에 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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