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한파 시 보험금 준다"…KB손보, '전통시장 날씨 보상보험' 출시

"폭우 시 최대 5만원, 한파 때는 최대 3만5000원 보장 받아"
"지수형 보험상품으로 단체보험 형식으로 판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다음달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을 출시한다. 사진은 전남 함평군 함평읍 천지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폭우에 떠내려 온 각종 폐기물과 침수피해 입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KB손해보험이 다음달 '전통시장 날씨 보상보험'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지수형 보험으로 단체보험 형태로 출시된다. 기존의 전통시장을 보장하던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과 달리 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손해를 정액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내달 '전통시장 날씨 피해 보상보험'을 출시한다.

기존 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등은 침수, 폭설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복구비 등을 보상했지만, '날씨 피해 보상보험'은 실제 피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손해를 정액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일일 강수량이 10㎜ 이상이면 하루 최대 2만 원, 20㎜ 이상이면 2만 5000원, 30㎜ 이상이면 3만 원 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준치가 높아질수록 정해진 보험금이 올라간다. 80㎜ 이상 비가 내리면 하루 최대 5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한파의 경우에도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8도 이하로 내려가면 5000원, 영하 10도 이하면 1만 원, 영하12도 이하면 2만 5000원, 영하 13도 이하면 3만 5000원을 보장한다. 기온이 따뜻한 제주도의 경우 영하 5도를 기준치로 설정해 하루 최대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폭염은 33도 이상이면 1만 5000원을 보장한다. 가입자가 강수량·한파·폭염 기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점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다.

이 상품은 지수형 보험상품으로 단체보험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다. 지수형 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에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항공기 지연보장 등의 해외여행자보험 특약 상품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은 KB손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단체보험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지만, 계약자인 지자체나 상인회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300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해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무료 보험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폭염,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영업이나 노동을 못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 및 피해를 보전하는 기후보험이 상생 상품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