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삼성생명 회계 논란 "국회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해"
김현정 의원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 구체 로드맵 검토 의향 있나" 질의
"보험사 자산운용의 시가·원가 비율 문제…여러가지 이해 조정 필요해"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박승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삼성생명 회계 관련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포함해서 유배당 130만 명에 달하는 보험가입자들과 관련된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위한 구체 로드맵을 검토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평가 이익을 유배당 계약자 몫에 대해 부채로 잡지 않아 IFRS17 체제에서 일탈회계로 문제가 됐다.
또 삼성생명이 지분을 15.4%를 소유하게 된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 유의적 영향력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적용을 회피해 계약자 이익 배분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논란은 1980년대에 삼성생명이 13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에게 유배당보험 상품을 판매해 받은 보험료 약 5400억 원으로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대거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이때 사들인 주식은 현재 수십조로 불어났고,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까지 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막대한 평가 이익의 종잣돈이 됐던 유배당보험 계약자 130만 명의 몫이 회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 106조에 보험사가 자기자본 60% 또는 총자산 3%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 금액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보험업 감독 규정이 국제 회계기준에 맞지 않고,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한 위임 규정도 없어 이 업법이 삼성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38조 원 정도이고, 3%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게 된다면 7.1조 원 정도가 한도 금액이다.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해 삼성생명의 자기자본은 5.7조 원으로 2.42%이기 때문에 적합하지만, 국제 회계기준과 다른 금융업종에서 비교하는 시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4조7000억 원이고 무려 14.6%가 된다"며 "이를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11.6%, 약 27조 원가량을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를 기준할 때 시가와 원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감독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여러가지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금감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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