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말 믿고 수리비 허위 청구…'보험 사기범' 됩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액 2087억원…매년 증가 추세
자동차 보험사기, 최대 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20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안내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역삼현대서비스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A씨는 대형마트에서 주차 중 사고가 발생하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활용해 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사고로 대물 보상을 받고 수리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기재해 함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미 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안내했다.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 청구나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 청구하거나, 중고차 매매 시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수리비 중복 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약 2087억 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리막 코팅 허위 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 청구 금액은 연간 80억 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허위 보증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진단 및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제80조)에 해당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 범죄행위에 다수의 형벌이 경합하는 경우 최대 법정형의 50% 가중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시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는 경우 보험사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휴대품 피해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중고차 매매 시 이미 알고 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보장사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SNS 공모 등을 통한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민생 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