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 전 신용카드 원화결제차단 및 해외사용안심 서비스 신청하세요"
금감원,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 출입국 단계별 안내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훼손 시 체류국가 긴급대체카드 서비스 이용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해외여행 출국 전 신용카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 및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정사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했다.
최근 해외여행 및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자 수가 크게 늘면서 카드 해외사용액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국내에 비해 대처가 용이치 않아 건당 부정사용액이 크고, 건수도 증가 추세다. 해외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지난 2021년 5억3000만 원 규모에서 지난해 31억6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는 2023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해외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 27억9000만 원, 카드 위변조가 3억6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 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우선 출국 전 해외 결제 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와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해외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로드받고,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면 카드 분실·도난 시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된다. 여권상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여기에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대한 카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대 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 유의사항으로는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지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또는 사설 ATM기 등은 카드 도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을 최대한 삼가해야 한다. 또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 결제 시에는 결제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매출전표, 취소전표 등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귀국 후에는 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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