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는 신용카드 교체 시 보험사에 알려야 계약 유지된다"

“보험료 부담 시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 계약 유지할 수 있어”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 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자동이체 통장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이 제한된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 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자동이체 통장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이 제한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 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활청약 시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끝으로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또 보험료를 감액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 및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