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티메프 사태' 결제 취소·환불 지원…'이의제기 절차' 활용
할부거래는 계약 철회·항변권 행사 가능…카드사, 심속하게 심사 처리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불거진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피해 소비자들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관련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PG사가 거절하고 있는 환불요청을 카드사가 나서 소비자에게 직접 이의제기를 받아 결제 취소 지원 사격에 나서는 셈이다.
또 카드사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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