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증권금융, 최대 1조원 증권 담보대출 약정 체결…외인 부담 낮춘다
- 전지아 기자

(서울=뉴스1) 전지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유입을 늘리기 위한 최대 1조 원 규모의 증권 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현금 유동성 부담을 낮춰 투자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한국증권금융과 주식 기관결제 참가자의 대금결제 불이행 발생 시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증권 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예탁원은 증권회사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결제 과정의 청산·결제기관으로 결제 불이행 발생 시 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완결한다. 증권금융은 예탁원의 요청이 있을 시 투자자의 납부 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대금을 예탁원에 공급한다.
이번 약정은 지난 8월 개최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결제 촉진 대금의 증권 납부가 가능해지며 결제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증권 담보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결제 촉진 대금은 주식 기관결제에서 대금 납부 전 주식을 인도받기 위해 예탁원에 내는 현금 담보금이다. 주로 외국계 증권사·보관은행이 납부한다.
최근 증시 거래 규모와 함께 결제 촉진 대금 규모가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현금 유동성 부담도 심화했다. 일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조 4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9조 4000억 원으로, 올해 2분기에는 42조 8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예탁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결제 시작 시간을 9시에서 7시로 앞당겼다. 결제자료 분할 단위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올해 1분기 2699억 2000만 원에 달했던 외국계 투자자의 결제촉진대금은 2분기 1206억 1000만 원으로 55.3% 감소했다.
MSCI TF가 결정한 제도 개선안에 따라 29일부터는 현금이 아닌 주식과 채권으로도 담보금을 낼 수 있다. 당일 현금화가 어려운 증권 담보의 특성상 결제 불이행 발생 시 담보를 통한 결제 완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번 예탁원과 증권금융의 약정으로 결제이행재원이 마련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예탁원은 10월 중 장내시장에서 결제 대기 중인 수령예정증권도 담보로 인정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결재이행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증권 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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