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된 더테크놀로지, 30일부터 K-OTC서 거래

최대 6개월 거래 지원…"투자자보호 위한 최소 요건 충족"
거래 지속 적정 판단되면 K-OTC 등록·지정기업부로 편입

금융투자협회 전경.(금융투자협회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더테크놀로지가 오는 30일부터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거래를 시작한다.

28일 금융투자협회는 더테크놀로지를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30일부터 최대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이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더테크놀로지는 의약품 원료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최근에는 유통·네트워크장비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기업이다.

금투협은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해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1개사가 추가돼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총 124개사가 됐다.

신규 지정 종목은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지정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금투협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