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폐돼도 요건 충족하면 코넥스서 거래…23일부터 시행

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영업이익·자본총계 충족해야
관리종목 지정 후 40매매일 내 사전협의…상폐 후 3영업일 내 신청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코넥스 시장 이전상장이 23일부터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시총 미달 상폐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정 코넥스 시장 상장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시총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당시 발표한 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 미달 요건으로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일정 재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코넥스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뒤에도 코넥스 시장에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

이전상장을 위한 재무 요건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이 있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을 내면서 자본총계가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두 요건 모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 기한은 기존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40매매일 이내다. 신규상장 신청은 해당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총 미달 상폐요건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