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운용·제니스자문, 자본유지 위반에 금투업 인가·등록 취소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과 인가·등록 업무 미영위 등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임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에는 두 회사가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했으나 잔고확인서에 기재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인가·등록 업무 미영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신라자산운용은 인가업무 미영위와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와 주요 경영상황 미공시·미보고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4억 9400만원이 부과됐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2000만 원이 부과됐다.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가 결정됐다.
제니스투자자문은 등록업무 미영위와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12억 8000만 원이 부과됐다. 전·현직 임원에게는 해임요구 또는 해임요구 상당 통보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산운용·투자자문·일임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규 위반에 엄격한 관리·감독과 사후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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