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앤에스, '上' 찍고 -7%…"가처분 결과까지 거래정지"(종합)

케이엠제약, 거래소 상대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는 유예
주연테크·SK에너지화학도 가처분 신청…"기업 늘어날 것"

챗gpt를 활용한 AI이미지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골드앤에스가 거래정지를 하루 앞두고 장중 30% 가까이 급등했다가 7% 넘게 하락 마감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상장폐지 절차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골드앤에스(035290)는 전일 대비 30원(7.25%) 내린 38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 초반에는 538원까지 치솟으며 전일 대비 29.95% 급등하기도 했다. 회사가 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 지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지 못해 거래정지가 불가피해지면서 오후 들어 주가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골드앤에스는 지난 7월 13일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 원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에 따르면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 시가총액 기준 이상인 상태를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골드앤에스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시가총액 200억 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관리종목 지정 기간 내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17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17일 거래 정지 후 18일부터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골드앤에스가 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는 유예된다.

회사 측은 "2025년 7월 개정된 상장규정에 따라 영업양수도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해 왔으나 2026년 2월 강화된 상장규정의 조기 시행으로 적기에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하는 제도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되고 거래정지인 상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케이엠제약(225430) 역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로 지난 15일 거래가 정지되고 16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 절차가 유예됐다. 현재도 거래정지 상태다.

주연테크(044380)와 SH에너지화학(002360)도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공시를 통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상장사까지 더하면 관련 소송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상장사들은 상장유지 요건이 잇달아 강화되면서 충분한 대응 기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