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분 매각 '정부 부당 개입' 감사 결과에 상한가[핫종목]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YTN(040300)이 유진그룹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15일 오전 9시 57분 기준 YTN은 전 거래일 대비 605원(29.80%) 오른 2635원에 거래되고 있다.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지분 매각 조건을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당시 산업부 2차관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023년 8월 보유 중인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법상 대기업 등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을 고려해 잠재적 매수자의 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매각 이익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이 전 위원장이 강 당시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강 당시 차관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매각주관사 관계자들에게 두 기관의 지분을 합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실무부서에도 산업부와 농림부에 YTN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 기관은 공동매각협약을 변경해 YTN 지분 30.95%, 1300만 주를 전량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해 10월 진행된 경쟁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유진그룹이 3199억 원에 지분 전량을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방통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했으며, 매각 조건 변경으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고가격 입찰 방식과 예정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대기업 등이 참여했을 경우 추가될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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